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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첫째도 융모막 검사를 했었는데 둘째까지 하게 되다니!!

 

첫째 융모막 검사 후기 입니다. 그때 융모막 공부를 많이 했어서 페이지 참고하세요.  

 

떨렸던 융모막 검사 후기 [함춘]

모든 엄마 아빠들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아기가 무사히 건강히 잘 나오길 바라죠. 저 또한 마찬가지의 마음이었기에 정밀초음파 검사 후 투명대가 두껍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내가 그동안

beaver-bambi7.tistory.com

 

2021년 여름

둘째가 생겼다는 소식에 너무 기뻤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번엔 검사 안 해도 되겠지? 였는데..

 

 

아 두껍다.

초음파 할 때부터 알 수있었습니다. 첫째 때 많이 봤었기 때문에

또다시 목투명대가 두껍다는 이야기였습니다. 3.6 mm 어쩜 첫째와 똑같이.. 

이미 많이 봤었기 때문에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바로 함춘에 전화예약했고 

크리스마스이브에 검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미 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설명들은 간략히 해주시더라고요.

 

금액은 대동소이했습니다. 그사이에 다양한 유전자검사가 또 있어 추천해 주시더군요.

미세변이검사(CMA-H)라고 추출된 세포를 배양해서 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를 찾는 검사입니다. 

애들과 관련된 건 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피를 뽑는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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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일 없겠지 별일 없겠지 하지만 사람마음이 그렇게 안되죠. 

이미 여행 가기로 한 게 있어서 첫째를 데리고 친척들과 같이 있었는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증후군들 모두 이상 없습니다."

 

 

친척들 다 있는 곳에서 얼싸안고 좋아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지나가자 좀. 나이 먹고 임신하니 스텝하나하나 쉽지 않구나. 

첫째, 둘째 유전자 검사 보고서

 

첫째 목투명대 두꺼웠지만 이상 없음!! 

이미 융모막 검사 선배인 첫째는 부작용도 없었고 아무 이상 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둘째야 너도 그렇게만 커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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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엄마 아빠들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아기가 무사히 건강히 잘 나오길 바라죠. 저 또한 마찬가지의 마음이었기에 정밀초음파 검사 후 투명대가 두껍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는지 뭘 잘못 먹었는지 엄마가 미안해 병이 생겼었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공유하고 검사했던 내용들을 조금 적어서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을 부모님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06/21 산부인과 11주 - 기형아검사 정밀초음파

 1 기형아검사는 정밀초음파를 통해 목뒤 투명대의 두께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손발이나 얼굴도 자세히 보여주지만 주요 이유는 투명대를 보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입니다. 통상적으로 3mm 이하로 나오면 정상이라고 보는데 좀더 두꺼운 4mm 나왔습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얼굴도 이쁘고 손발도 잘 있고 즐겁게 얘기하다가 투명대를 재고서는 검사하시는 분이 특별한 말씀이 없어졌었습니다.

투명대가 두꺼우면 무슨 일 있는 거냐고 물어도 의사 선생님과 얘기하라는 말만 되풀이 될 뿐이어서 마음이 계속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의사선생님과 면담을 하며 투명대가 4mm면 고위험군에 속한다 하여 1주후에 다시 재보자고 했습니다. 

 

 

목 투명대 정밀초음파 검사란?

임신 제1삼분기에 태아 홀배수체 (aneuploidy) 선별을 위한 초음파 검사 중 가장 대표적이며 유용한 것은 태아 목덜미 투명대 (nuchal translucency) 검사이다. 태아 목덜미 투명대는 임신 제1삼분기 말 초음파에서 태아의 목 뒤 연조직의 경계와 표면을 덮는 피부조직 경계 사이에 체액이 차 있는 무 에코성 피하 공간을 말한다. 

1992년에 Nicolaides 등은 이 구조물을 태아 목덜미 투명대라고 처음 명명하였고, 이 두께가 3mm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태아 홀배수체 위험이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후 수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태아 목덜미 투명대 증가는 태아의 홀배수체뿐 아니라 선천성 심기형, 다양한 유전질환 등 다양한 선천성 태아 이상과 태아 사망을 예측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초음파 표지자가 되었다.
태아 목덜미 투명대 검사는 단독으로 5% 선별검사 양성률 (screen positive rate)에서 다운 증후군의 진단율이 약 50~75%이며, 임신 제1삼분기 모체 혈청 표지자와 함께 복합 선별검사 (combined screening test)로 사용하면 다운 증후군의 진단율을 약 80~90% (5% 위양 성률)로 높인다. 특히 임신 제2삼분기에 시행하는 삼중 (Triple test) 또는 사중 표지자 검사(Quadtest)에 비해 더 빠른 시기에 다운 증후군의 진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최근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염색체가 정상이라도 목덜미 투명대가 두꺼운 태아는 다양한 선천성 기형 및 불량한 주산기 예후와 관계가 깊다. 특히 목덜미 투명대가 3.5 mm 이상이면 그 두께의 증가에 따라 선천성 기형, 유산, 주산기 사망 등의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임신 14~20주 이후에도 목 부종, 림프 물 주머니, 태아 수종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시기별로 정밀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출처: 대한산부회지 2010>

 

 

결국은 투명대가 두꺼운 태아는 기형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낮은 확률일지언정 마음이 너무 불편하여 추가 검사를 결정하였습니다.

15주부터 산모의 혈액으로 트리플, 쿼드검사를 하여 기형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확률은 60~70%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또한 거의 한 달을 기다린 후 검사를 하는 것으로 그동안 기다릴 것을 생각하니 너무 답답하였습니다.

바로 할 수 있고 정확도가 99%라고 하는 융모막 검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격은 100만 원이 되지만 돈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빠르게 검사결과를 받고 싶어 함춘산부인과에 융모막검사예약을 했습니다. 

사실 트리플, 쿼드검사도 몇십만 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추가금액 조금 더 해서 확실히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18/07/24 함춘여성병원 - 융모막 검사 후기

 

융모막검사란? 

융모막 조직이란 태반 조직으로서 수정란에서 유래되기 때문에 태아와 거의 유사한 염색체 구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융모막 채취는 임신 초기인 9~11주에 할 수 있고 그 결과도 양수 검사 보다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융모막 검사는 시행 전에 먼저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박동 유무, 임신낭의 수, 크기, 성장이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고 융모막의 위치 등을 확인한 후 초음파하에 부분 마취 후 산모의 자궁경관을 통해 가느다란 관(catheter)을 삽입하여 태반의 조직을 흡입해내거나, 산모의 복벽을 통해 주사침을 삽입하여 태반 조직을 흡입해 냅니다. 이때 산모들은 아무런 느낌을 못 받거나 약간의 압력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채취된 융모 조직으로부터 직접법 및 배양법을 통하여 염색체 분석, DNA 분석 및 효소 분석이 가능하고, 특히 염색체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오진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임신 초기에 조기진단이 가능하므로 태아의 기형이 확인되어 치료적 유산이 불가피한 경우에 임신 중기의 임신 중절로 인한 위험성이나 합병증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융모막 검사 전 당일은 아침만 정상적으로 먹고 그 이후에는 음료수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의 혈액형이 Rh(-)인 경우에는 Rh 면역글로부린을 투여해야 하므로 임산부의 혈액형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내이며 검사 후 당일은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으며 며칠 동안 무리한 운동이나 성교, 탐폰의 사용은 삼갑니다.
융모막 검사의 합병증으로는 태아 손실, 출혈, 감염, 양막 파열 등이 올 수 있고, 양수 천자에 비해 태아 손실의 빈도는 약간 높다고는 하나 통계학적 의의는 없으며, 비교적 태아나 산모에게 모두 안전한 방법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높은 가격과 유산의 위험 때문에 융모막 검사를 꺼릴 수도 있지만 100% 가까운 정확성과(99.9%) 당일 검사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에

융모막 검사를예약했습니다. 

검사를 하는 곳은 대학병원 몇군데 없어 예약도 오래 걸릴수 있는데 운좋게 한타임 있어서 할수 있었습니다.

검사에 대한 설명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 유산의 위험 1시간 가까이 되는 설명과 피검사로 (보건소 기본검사는 혈소판 수치가 없어서 그걸위해 피를 뽑았습니다.) 녹초가 될 뻔했으나 수술대에 오르니 온몸이 뻣뻣해지고 무서워졌습니다. 한참을 누워있다가 의사선생님이 들어오시고 배아랫부분을 다여섯번 소독하시더니 찌를때 말해준다 하고 말안하고 찔러버렸습니다누워있어서 바늘이 얼마나 두꺼운지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알수 없었지만 지금 아플거에요~라는 선생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2초간 너무 아팠습니다. 흑.. 뭔가 빨아들인다는 느낌도 없이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곁눈질로 보니 피와 투명한 액체가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걸 볼수 있었습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초음파로 아기가 괜찮은지 주사가 들어간 부위가 괜찮은지 체크하고 반창고 하나 붙였습니다10분 정도누워서 쉬다가 나와서 쉬다가 주의사항 듣고 나왔습니다.

 

 

제일 많이 알려지고 많이 발병되는 5 증후군에 대한건 빠른검사로 당일 알수 있었습니다. 10만 원을만원을 추가해야 했지만 불안감에 어쩔수 없었습니다. 아기와 관련된 검사는 불안한 엄마의 마음을 이용해서 산부인과에서 너무 많은 검사를 유도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바로 집에 가라고 했지만 나온김에 맛있는것도 먹고 마트에서 먹고 싶은 것도 사고 집에 도착하니 녹초가되어 한숨 잤습니다. 

비몽사몽중에 오후4시반경에 전화가 왔습니다. "다운증후군 에드워드, 등등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아휴.. 이틀 유전자 조직과 개수에 대한 이상여부 전화가 왔을때도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2 염색체 전체를 볼수 있는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과학시간에 배운 상염색체 성염색체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녀 구분을 알 수 있는 마지막 염색체는 아예 삭제되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나왔다고 하는데 법규정으로 안 보이게끔 한다고 하더군요. 궁금했는데..

 

 

 

18/07/28 추가 정밀초음파

담당의한테는 융모막 검사했다는 걸 했다는걸 아직 말하지 않고 일단 초음파로 투명대가 줄어들었나 봤습니다.

3.6mm 줄긴했지만 정상범위가 아니어서 의사쌤이 그다음 검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급해서 이미 융모막검사를 했다고 하니 잘했다고 하였습니다. 많이 불안하면 함춘에 가서 융모막 검사하라고 얘기하려는 찰나였다고 합니다. 이후 통상적인 질문과 일정에 대한 얘기만 하였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역시 돈이 들더라도 추가 검사를 할 겁니다. 산모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입맛도 없어지고 스트레스받느니 얼른 추가 검사받고 마음 편한 게 낫더라고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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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앞두고 있다가, 궁금한 내용들을 찾아보니 원하는 내용을 한번에 정리해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검색해서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궁금한 내용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1. 출산휴가란?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을 위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90일간의 휴가
- 출산 후 사용일수가 45일이 넘어야 .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도 출산후 45 이상이 되도록 휴가를 연장하여야 하나,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

(출산 전 + 출산일 1 + 출산후 45 = 총90일)

- 산전 후 휴가기간은 주말 공휴일을 포함하여 90일(쌍둥이는 120일)

-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근로자의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기간이 달라진다고함.


2. 
출산휴가급여 신청 자격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 이상 되어야
-
일터에 출근한 기준으로 합산되므로, 실질적으로 7-8개월 정도 가입되어 있어야
  (
자세한 일자 계산은 고용보험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할듯정확할 듯.)
-
이직한 경우, 이전 직장 퇴사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에서의 보험가입기간도 합산 가능

 

3.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

<우선 지원대상 기업기준>

휴가를 시작한 1개월 이후부터 휴가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대기업 기준>

휴가 시작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

 

참고

 불가피한 상황임을 증명하는 경우 연장 가능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부 등등..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명시된 내용 참고)


4.
출산휴가급여

통상임금 기준 90

- 식대, 교통비 후생복지적 성격의 금품, 시간외근무수당시간 외 근무수당, 연월차수당 법정수당, 월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제외한 기본급

 

<우선 지원대상 기업기준>

- 30 : 고용보험 180만원 + 차액분 회사지급 -> 통상임금 100%

- 두번째 30 : 고용보험 180만원 + 차액분 회사지급 -> 통상임금 100%

- 세번째 30 : 고용보험 180만원

 

<대기업 기준>

- 30 : 통상임금 100% 회사 전체 지급

- 두번째 30 : 통상임금 100% 회사 전체 지급

- 세번째 30 : 고용보험 180만원

 

예) 월급여 2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a. 우선지원대상기업

1~60: 정부180만원 + 기업20만원

61~90: 정부180만원 + 기업 0(회사의 지급의무 없음)

 

b. 대기업

1~60: 정부 0 + 기업 200만원

61~90: 정부 180만원 + 기업 0(회사의 지급의무 없음) 

 

 

5. 업무처리

a. 회사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요청하였을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줘야 .

 

b. 근로자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있음.

 

=> 저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일괄 제출하여 모바일앱으로 신청서만 작성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참고) 출산휴가급여 신청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근로자 작성)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 작성)

- 통상임금을 확인할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있는 자료


6.
출산휴가 4 보험 처리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고서'를제출하면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동안 국민연금이 고지되지 않음

- 휴가시작한 달의 15 이전에 신청하면 달부터 보험료 부과 안됨

- 휴가기간인 석달 중에 두달동안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를 받고, 한달은 고용보험에서 받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받은 한달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음

- 신청기간 : 휴가 발생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휴가 시점휴가시점 달에 15 이전까지 신청시 해당 월부터 국민연금 제외 가능)

- 신청방법 : 방법, 우편, FAX

 

<건강보험>

출산휴가기간동안은 원래 내던 보험료를 납부하되 추후 정산함 (납부유예신청 없음)

 

참고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휴직자등직장가입자보험료납입고지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육아휴직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하지 않고,

휴직이 끝나고 복직하거나 퇴직하는 때에 다시 정산

- 복직한 경우: 복직한 때의 급여액에 맞추어 정산

- 퇴직한 경우: 육휴 들어가기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보험료액의 60% 경강함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

                      회사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모두 60%경감되며, 일괄납부금액이 월 보험료의 3배이상일 경우 분납 가능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자 휴직등신고서'를제출하면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받는기간 동안은 납부하고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기간에는 납부하지 않음

- 3 2일부터 출산전후휴가 시작을 한다면,

  3 15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고서)과 근로복지공단(근로자휴직등신고서)에

  각각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면 .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으로 월 단위로 금액 및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추가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누락되는 부분 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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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들이 회사 다니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평범한 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라면 다들 아침에 출근하기 힘들어 하는데 임산부는 어떨까요. 더하지 않겠습니까.

 

근무시간

몸이 평소보다 10키로 가까이 무거워진 상태, 손발 관절이 호르몬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1시간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1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발이 퉁퉁 붓고 배가 접혀있어 소화도 안됩니다. 그래서 계속 움직이게 되는데 사무실에서 1시간마다 움직이기란 쉽지 않죠. 물 한잔 하러 정수기 앞에 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시간마다 어디를 돌아다닐 수도 쉬는 것도 눈치가 보이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데 집중하는 것도 쉽지 않죠. 한 번은 문제 해결하느라고 3시간가량 앉아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발목이 퉁퉁 붓고 일어날 때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직장동료분들이 임산부인 동료직원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왜 저럴까 라고 보진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점심시간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나가서 직접 사 먹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사실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웬만하면 매운 음식, 밀가루는 안 먹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기왕이면 고기가 들어간 불고기덮밥, 두부가 들어간 순두부찌개 등 단백질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혼자서 먹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먹다 보면 마음대로 선택이 안되죠. 다들 임산부 배려한다고 너 먹고 싶은 거 먹자 라고 하지만 매번 불고기덮밥, 순두부찌개를 먹으러 가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배려라고 메뉴 고르는 걸 저한테 미루는 것도 사실 귀찮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아무거나 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 아무거나는 아니죠. 초밥 먹으러 가기는 좀 꺼리게 되고 육회비빔밥도 꺼려지죠. 이런 것들을 다 말하다 보면 아 임산부랑 밥 먹기도 힘드네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요령껏 모든 곳을 다 가긴 갔습니다. 초밥집에서는 점심메뉴로 일본식 가스를 먹기도 하고, 육회비빔밥 집에서는 된장찌개 정식을 먹고 했습니다. 너무 눈치 보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체생활에서 다 같이 밥 먹는 것은 매일은 아니더라도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꼰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혼자 일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회사 사람들과의 친밀감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퇴근시간

한국기업은 야근을 하는게 일을 다 못해서 남은 게 아닌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비치곤 합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근무가 정착되기 전에는 계속 늦게 가는 게 회사에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6시가 퇴근시간입니다. 물론 6시 땡하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다니는 곳은 과도기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6시~6시 10분 사이에 가는 사람들 50%, 팀장님 눈치 보며 기웃기웃 일하는 척하는 사람들 30%, 집에 가봐야 애들 봐야 되거나 싱글인 사람들이 법인카드로 저녁을 먹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 20% 정도였습니다. 

임산부인 저는 몇시에 퇴근했을까요? 아니, 몇 시에 퇴근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6시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제가 임신했을 때는 프로젝트 분석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하여 근무시간이 아닌 저녁시간에 회의를 잡아 현황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은 저녁 10시경에 집에 가게 되었죠. 

 법정근로시간 주40시간이 임산부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를 어길 시 사업자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 원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출산휴가 규정 찾다가 우연히 임산부 근로시간을 알게 된 것이니까요. 정말 부득이하게 프로젝트 진행 중으로 회의가 길어질 경우 서버 작업이 있을 경우 그다음 날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압니다. 이런 조정을 얘기하는 분위기가 안된다는 것을요. 다들 프로젝트한다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는 임산부여서 힘들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됩니다. 이럴 때 팀장님, 옆에 있는 동료들이 “들어가, 정말 괜찮으니까 들어가도 돼.” 이렇게만 얘기해주면 눈치 안 보고 퇴근하여 몸을 추스를 수 있을 겁니다. 글 초입에도 얘기했지만 임산부들이 오래 앉아있는 건 척추에도 골반에도 무리가 가고 애기한테도 힘든 자세가 되니까요. 그렇다고 사무실에서 누워있을 수도 없고. 

 

결국에 임산부들이 회사에서 적절한 퍼포먼스를 내면서 같이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건 주변 동료들의 관심과 배려입니다. 지나친 관심은 물론 불편할 수 있지만 들어가도 괜찮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만으로 큰 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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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신청기 

 

임신을 알게 된 후 

단축근무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단축근무 신청하는데도 큰소리로 말하지 않고 조곤조곤 말하는 내 모습에 놀랐습니다. 나름 회사에서 잘 자리 잡았고 일 처리 잘한다고 소리 듣는 나인데 이런 때에는 약한 모습이었다. 

 

파트장님, 출산휴가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라는 말을 쓰다니 왜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했을까.

 

파트장왈, 그래? 와 어 그래 일단 축하한다

일단? 그건 무슨 소리일까 

예민하게 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민하게 굴면 끝도 없으니까.

 

파트장 왈, 팀장님께 말씀드려야지.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무실내에는 비밀이란 없기에 이미 몇 문장 만으로 그 안에 있는 20명은 알게 된 듯하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소곤소곤 축하한다고 하는데 그게 왜 소곤소곤할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려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미투운동과 갑질에 대한 녹취 폭로가 많아 혹시나 우리 팀장도 상처 받을 수 있는 소리를 하지 않을까 핸드폰 녹취기능을 켜고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팀장님, 출산휴가를 쓰게 되었습니다. 임신이래요. 

뭐!? 그래 축하한다 와 얼마나 되었나? 그래 몸조리 잘하고

예상과는 다르게 얼굴 맞대고는 별다른 얘기가 없어서 놀랬습니다. 

제가 생각한 팀장님은 인력수급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얼마나 쉴 것인지 이런 얘기부터 하실 줄 알았습니다. 녹취기능을 킨 제가 좀 미안하더군요.

 

병원에서 임신확인서와 단축근무 신청에 대한 결재를 하고 승인을 받았으나

생각해보면 억울한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고,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발췌본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아이의 심장이 뛰어야 끊어준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리주기가 정확한 편이고 계획한 임신이기도 해서 생리가 안 하고 이틀 후 바로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았습니다. 

 

병원에서 까만 동그라미가 있었으나 그것만으로는 임신확인서를 끊어주지 않았고 2주뒤에야 심장이 뛰는 올챙이 같은 모습의 아이가 있어 확인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6주가 되어서야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게 된것입니다.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하루 2시간 근무를 단축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9 to 6 근무여서 10 to 5로 출퇴근 시간의 막힘을 그나마 피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12주까지만 단축근무를 할 수 있었고 그 기간은 한달 남짓이었습니다. 조금 더 빨리 단축근무를 했더라면, 좀 더 많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하철의 역한 냄새와 흔들거림에 머리도 띵하고 속이 안 좋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12주 이내만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또한 왜 36주 이후만 단축근무를 할수 있을까요.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지금 30주입니다. 이미 배가 좀 불러와서 앉아서 출퇴근하지 않으면 너무 힘든 상황인데 말이죠. 회사에서 하루 2시간 근무를 뺀다고 하는 게 엄청 큰일이 벌어질 줄 아는데 주어진 근무시간에 얼마나 더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정시퇴근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한단 말이죠. 뒤로 갈수록 한풀이가 되어갑니다. 

 

다음엔 근무중 발생되는 이슈에 대해 또 한자 적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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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주

철분제 섭취 : 임신중기 하루 30mg 철분필요하다. 흡수율이 가장 높은 공복일 때 복용한다. 

변비예방 : 황체호르몬 분비로 위장움직임이 느려지고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가 심해진다. 사과,미역,다시마,양상추,오이,푸룬 등을 자주먹는다.

 

◇ 엽산

성인의 하루 엽산 권장량은 400mcg, 임산부의 엽산 권장량은 600mcg이다. 임신 기간 중에는 체내의 엽산 저장량이 고갈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1.5~2배 많은 엽산이 필요하다. 만일 엽산이 부족하면 태아의 신경 발달에 문제가 발생해 기형아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임산부 엽산제를 고를 땐, 하루치 엽산 권장량(600mcg)을 충족하는 제품을 선택하면 좋다. 특히 임산부는 미량의 합성첨가물에도 주의해야 하므로 엽산제를 고를 땐 원료부터 첨가물 함유 여부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 철분

임신 전 빈혈이 없던 임산부도 임신을 하면 빈혈이 오기 쉽다. 모체의 혈액량이 늘어나고 태아의 성장을 위한 다량의 철분이 필요하기 때문. 출산 과정에서도 출혈이 많기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 철분 영양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철분제는 철분함량, 흡수율, 원료 등을 주요 선택 기준으로 삼으면 좋다. 먼저 임산부의 철분 1일 권장량인 24mg 이상 철분이 함유된 것을 선택한다.

또 철분은 동물성 철분인 '헴 철'과 비동물성 철분인 '비 헴 철'로 나뉘는데 임산부들 사이에서는 '비 헴 철'이 인기가 많다.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철 저장량이 낮은 임산부는 '비 헴 철'의 흡수율이 최대 50%까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료도 중요하다. 시중에는 천연철분제, 합성철분제 등 다양한 임산부 철분제가 나와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합성첨가물에 예민하다면 맛이나 향을 내는 각종 첨가물과 이산화규소,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등 철분제 제조 시 생산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물질 함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매한다.

◇ 칼슘

칼슘은 태아의 뼈와 치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임산부는 뼈에 저장된 칼슘이 태아에게 빼앗겨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임신 후기부터 칼슘제 복용이 권장된다.


단 철분제와 칼슘제는 같이 먹으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어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비타민

임신을 하면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면역력이 떨어지므로 기운을 내고 입맛을 돋우는 비타민 섭취가 필요하다. 임산부에게 필요한 대표적인 비타민은 비타민 A, C, D다. 비타민 A는 부족 시 저체중아 출산 위험이 있고 비타민D가 부족하면 칼슘 흡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모체의 골밀도가 낮아져 태아의 골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비타민 C는 태아의 결합조직 합성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인도 델리 MAMS대학 굽타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이 포함된 종합 영양제를 복용한 임산부 그룹의 자녀들은 대조군에 비해 키가 크고 몸무게가 더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산모의 건강을 유지하고 태아의 발달을 돕기 위해서 임산부에게 종합비타민제가 권장되는 이유다.

임산부를 위한 종합비타민제에는 피로를 이기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비타민 B도 충분히 들어 있어야 한다.

만일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 약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합성첨가물이 우려된다면 이러한 화학부형제를 배제하고 건조효모, 아세로라, 해조류 등 자연 성분으로 제조한 비타민제를 눈여겨볼 만하다.


◇ 오메가3

오메가3지방산은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성이 되지 않는다. 음식으로만 섭취가 가능한 필수지방산으로 DHA와 EPA로 구성돼 있다.

DHA는 두뇌발달, 뇌 건강에 효과가 있으며 세포막의 유동성의 풍부하게 해 뇌의 신경전달을 잘 유지시키고 신경막을 안정화 시킨다. 또한 DHA는 태아나 신생아의 신경관 발달의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임산부에게 섭취가 권장되는 영양제다.

오메가3를 고를 때는 DHA/EPA 함량을 확인한다. 오메가 캡슐에는 DHA/EPA와 잡기름(콜레스테롤, 포화지방산등)이 함께 들어 있기 때문에 총함량보다는 DHA/EPA의 값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또한 오메가3는 기름 성분이 주를 이루고 빛과 열에 약하기 때문에 빛과 열에 의해 산패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큰 통에 담겨져 있는 벌크형의 제품은 뚜껑을 열고 닫을 때 빛에 자주 노출이 되며 캡슐끼리 붙어 있어 열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포장된 블리스터형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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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 고난

 

보건소에서 핑크색 배지를 받은 후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나는 그래도 좀 양보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가방에 배지를 달아놓았다고 해도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왜? 다들 주무시고 계시니까.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거나 눈앞에서 아무리 가방을 옆으로 메었다 들었다 놨다 해도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분들이 많아 출근시간에는 양보를 바라기는 쉽지 않았다. 심지어 임산부석은 좀 낫지 않을까 하여 가보았다. 지하철 방송으로 "우리 열차는 분홍색 임산부 좌석이 있습니다. 어쩌고" 방송을 해도 그 누가 열심히 들은 사람이 있을까. 다들 이어폰 끼고 유튜브 보고 있지.

 

가끔 다른 글들을 보면 임산부석을 비워두는 게 좋냐 아니냐 라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곤 한다. 자리 앞에 오면 양보해주겠다 뭐하러 비워두냐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출근시간에 사람들이 빼곡히 서있는 상황에서 임산부석 앞에 가는 것 조차도 어려운데 앉아있는 분이 과연 날 볼 수 있을까? 내가 갈 수 있었을까? 비워져 있으면 그래도 비집고 가서 앉았었다. 물론 이해한다. 나도 임산부 전엔 그냥 출퇴근하는 직장인이었으니 비워두는 건 좀 아깝다고도 생각한다. 다들 이른 아침에 출근하느라 피곤할 테고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우니까. 정말 여기 앉지 않으면 안 될 정도다 라고 한다면 앉는 건 어쩔 수 없다. 법은 아니고 배려니까.

 

그럼 앞에서 양보해달라고 얘기를 하라는 분들도 있다. 양보해줄 의사가 충분히 있는데 보지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다. 임산부석 앞에 서있었는데 어머니 또래쯤 돼 보이시는 분이 앉아계셨다. 몇 정거장 가다가 아이고 몰랐네 하면서 자리를 양보해주셨는데 그 옆에 바로 자리가 나서 내 옆에 앉으셨다. 앉고 하시는 말씀이,

얘기를 해야된다. 왜 양보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사실 말하는 사람도 있다곤 한다. 하지만 말을 할 경우 배려를 강요하는 듯하고 배려해주면서 마지못해 일어나는 표정이나 불쾌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왜 하필 내 앞에 섰어"라고 생각 안 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자리가 도저히 없어서 노약자석에 앉은 적이 있었다. 노약자석도 요즘엔 항상 만원이라 정말 힘들어 보이시는 어르신이 있으면 양보를 해야되나 싶을 때도 있었다. 어느 날은 앉았는데 옆에 계신 어르신이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것이다. 배지를 가방에서 더 잘 보이게 놔두었더니 유심히 보시더니 다시 다른 곳을 보시더라. 배지를 모르시는 것이 분명했다. 우리 엄마도 배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차 모르셨다.

 

 왜 그렇게 임산부에게 배려를 해달라고 할까. 주변에 딸, 와이프, 며느리, 친구가 임산부가 아니여서 자세한 얘기를 듣지 못한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임산부들은 앉아있어도 서있어도 피곤하다는 것을. 배가 부른 임산부는 몸이 무겁고 허리가 아파서 버티고 서있는 게 상당한 고행이 된다. 또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가 붓고 또 허리가 아프다. 상상을 해보라. 배만 10킬로 가까이 불룩 튀어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당연히 허리, 무릎이 계속 아프지 않겠는가. 그럼 초기 임산부는 나을까? 다른 힘든 점이 있다. 초기에는 10명 중 1명꼴로 원인모를 유산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더 조심해야 할 때이며 지하철, 사람, 원인모를 냄새들로 인해 입덧이 올라오는 임산부들도 많다. 머리도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기 때문에 잠깐 앉아서 심호흡이라도 좀 하면 나아진다. 철저하게 경험에서 나온 얘기다.

 

가끔은 뭐하러 힘들게 지하철타고 다니나 라고 얘기한다. 차를 몰든, 택시를 타라고. 출근하는 임산부에게 매일 택시를 타라니 정말 힘들고 하면 택시를 타겠지만 본인이 임신해서 출근하면 맨날 그렇게 택시를 탈 것인가 좀 힘들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지. 그렇게 남일이라고.

 

버스를 타보았다. 퇴근길에 딱 2번 타고 다신 타지 않는다. 버스는 더더욱 양보란 없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냥 직장인일 때도 버스에서 서있는 것과 앉는 건 천지차이니까. 버스 좌석이 여유라고 나오지 않는 한 그냥 택시를 탑시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임산부가 정말 괜찮아서 괜찮다고 하는 걸까. 나 같은 경우는 양보와 배려가 있을 때 덥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호의를 받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며 사양하는 임산부도 많은 듯하다. 아니다. 괜찮지 않다.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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