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를 앞두고 있다가, 궁금한 내용들을 찾아보니 원하는 내용을 한번에 정리해 둔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검색해서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궁금한 내용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1. 출산휴가란?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을 위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90일간의 휴가
- 출산 후 사용일수가 45일이 넘어야 함.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도 출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를 연장하여야 하나,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
(출산 전일 + 출산일 1일 + 출산후 45일 = 총90일)
- 산전 후 휴가기간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90일(쌍둥이는 120일)
-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근로자의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기간이 달라진다고함.
2. 출산휴가급여 신청 자격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되어야 함
- 일터에 출근한 날 기준으로 합산되므로, 실질적으로 7-8개월 정도 가입되어 있어야 함
(자세한 일자 계산은 고용보험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할듯정확할 듯.)
- 이직한 경우, 이전 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에서의 보험가입기간도 합산 가능
3.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
<우선 지원대상 기업기준>
휴가를 시작한 날 1개월 이후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대기업 기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참고
불가피한 상황임을 증명하는 경우 연장 가능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부 등등..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명시된 내용 참고)
4. 출산휴가급여
통상임금 기준 90일
- 식대, 교통비 등 후생복지적 성격의 금품, 시간외근무수당시간 외 근무수당, 연월차수당 등 법정수당, 월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 제외한 기본급
<우선 지원대상 기업기준>
- 첫 30일 : 고용보험 180만원 + 차액분 회사지급 -> 통상임금 100%
- 두번째 30일 : 고용보험 180만원 + 차액분 회사지급 -> 통상임금 100%
- 세번째 30일 : 고용보험 180만원
<대기업 기준>
- 첫 30일 : 통상임금 100% 회사 전체 지급
- 두번째 30일 : 통상임금 100% 회사 전체 지급
- 세번째 30일 : 고용보험 180만원
예) 월급여 2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a. 우선지원대상기업
1~60일: 정부180만원 + 기업20만원
61~90일: 정부180만원 + 기업 0원(회사의 지급의무 없음)
b. 대기업
1~60일: 정부 0원 + 기업 200만원
61~90일: 정부 180만원 + 기업 0원(회사의 지급의무 없음)
5. 업무처리
a. 회사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요청하였을 때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줘야 함.
b. 근로자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됨.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저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일괄 제출하여 모바일앱으로 신청서만 작성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참고) 출산휴가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근로자 작성)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 작성)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출산휴가시 4대 보험 처리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고서'를제출하면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동안 국민연금이 고지되지 않음
- 휴가시작한 달의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그 달부터 보험료 부과 안됨
- 휴가기간인 석달 중에 두달동안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를 받고, 한달은 고용보험에서 받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받은 한달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음
- 신청기간 : 휴가 발생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휴가 시점휴가시점 달에 15일 이전까지 신청시 해당 월부터 국민연금 제외 가능)
- 신청방법 : 방법, 우편, FAX
<건강보험>
출산휴가기간동안은 원래 내던 보험료를 납부하되 추후 정산함 (납부유예신청 없음)
※ 참고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휴직자등직장가입자보험료납입고지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육아휴직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하지 않고,
휴직이 끝나고 복직하거나 퇴직하는 때에 다시 정산
- 복직한 경우: 복직한 때의 급여액에 맞추어 정산
- 퇴직한 경우: 육휴 들어가기 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보험료액의 60%를 경강함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
회사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모두 60%경감되며, 일괄납부금액이 월 보험료의 3배이상일 경우 분납 가능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자 휴직등신고서'를제출하면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받는기간 동안은 납부하고,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기간에는 납부하지 않음
- 3월 2일부터 출산전후휴가 시작을 한다면,
3월 15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고서)과 근로복지공단(근로자휴직등신고서)에
각각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면 됨.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으로 월 단위로 금액 및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추가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누락되는 부분 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